못먹는 ‘부화중지란’ 식당ㆍ제과점에 대량 유통

못먹는 ‘부화중지란’ 식당ㆍ제과점에 대량 유통

입력 2012-03-22 00:00
업데이트 2012-03-22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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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병아리 부화에 실패한 ‘부화중지란’을 폐기하지 않고 빼돌려 판매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로 계란 유통업자 김모(55)씨와 부화장 업주 정모(52)씨 등 21명을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정씨 등 11명은 경기ㆍ충남 등에서 부화장을 운영하면서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부화중지란을 김씨 등에게 팔아 4천700만원의 이익을 챙겼으며 김씨는 이를 다시 제빵공장 등에 납품해 1억1천만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이 유통한 부화중지란은 갈비집, 김밥집, 제과점, 고시원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퍼진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 등 계란 유통업자들은 제과점, 식당 등에 부화중지란을 납품할 때 유통기한이 임박한 계란이나 문제가 있는 계란으로 속여 시중가의 절반에 판 것으로 조사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들이 유통한 부화중지란을 검사한 결과 부패한 냄새가 나고 노른자위가 파괴돼 식용에 부적합하며 신선도가 매우 낮다는 평가를 내렸다.

경찰은 “부화장 업주, 계란 유통업자, 식당 업주 등이 비양심적 부패 고리를 형성해온 것이 밝혀졌다”며 “국민 건강에 직결되는 먹거리 관련 사범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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