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2주기] 28년만에 나타난 생모 친권 내세워 보상금 요구 결국 3억에 ‘씁쓸한 합의’

[천안함 2주기] 28년만에 나타난 생모 친권 내세워 보상금 요구 결국 3억에 ‘씁쓸한 합의’

입력 2012-03-23 00:00
수정 2012-03-23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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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 보상금 갈등 그 이후…

“하늘에 있는 자식에게 못 볼 걸 보여준 것 같아 지금도 미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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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피격 2주기를 나흘 앞둔 22일 경기 파주시 나루터 진지에서 열린 사격훈련에서 868포병대대 장병들이 K9 자주포로 실사격을 하고 있다. 뉴시스
천안함 피격 2주기를 나흘 앞둔 22일 경기 파주시 나루터 진지에서 열린 사격훈련에서 868포병대대 장병들이 K9 자주포로 실사격을 하고 있다.
뉴시스
천안함 피격 사고로 숨진 고(故) 신선준 상사의 아버지 신국현(61)씨는 22일 “그때 일을 생각하면 화가 치밀어 오르면서도 한편으론 내 부덕의 소치로 이런 일이 생긴 게 아닌가 자괴감마저 든다.”고 말했다. 신씨는 천안함 사고가 있은 지 100여일쯤 지난 2010년 7월 초 수원지방법원을 통해 신 상사의 친모를 상대로 상속 제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의 조정으로 합의했다. 당시 이들의 사연은 보상금을 둘러싼 유가족의 또 다른 상처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신씨가 소송을 제기한 것은 아들이 2살 때 집을 나간 후 한번도 찾아오지 않았던 친모가 28년이 지난 뒤에야 친권을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숨진 아들이 남긴 재산과 보상금, 보험금, 성금 등의 액수가 적지 않았던 탓이다.

친모는 천안함 유족 지급분 가운데 군인사망보상금의 절반인 1억원을 상속인 자격으로 받았다. 군에서 가입한 사망보험인 ‘맞춤형복지제도 단체보험’ 지급액의 절반인 5000만원도 챙겼다. 부모 양측 모두가 자녀의 군인사망보상금과 군 사망보험금을 신청한 경우엔 사망 군인의 양친에게 각각 보상금의 절반을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거기까지는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의 연금과 5억원에 달하는 국민 성금에까지 손을 뻗치는 친모를 더는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신씨는 곧바로 소송을 제기했다. 아들의 목숨과 바꾼 돈이라 한 푼도 헛되이 쓸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친모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맞섰다. 그녀는 당시 “내가 아이를 낳지 않았으면 기를 수도 없었을 것”이라며 “아이를 낳은 여자에게 주는 법에 명시된 권리를 찾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법원은 이들에게 합의를 권유했다. 사실 신씨는 주위의 시선이 부담스러웠다. 돈 때문에 가족끼리 진흙탕 싸움을 하는 것처럼 비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돈 문제로 오래 끌면 남들 눈에 어떻게 보이겠느냐.”며 친모를 설득해 1억 5000만원을 주는 선에서 합의를 이끌어냈다. 결국 친모는 합의금을 포함해 모두 3억원을 챙겼다. 신씨는 “부인이 집을 나간 후 30년 가까운 세월 내 손으로 두 자식을 키웠다.”고 말했다. 친모와 힘든 싸움을 벌인 신씨는 이후 울산을 떠나 경남 양산으로 이사했으며 현재 딸과 단둘이 살고 있다.

신씨는 오는 26일 대전 현충원에서 열리는 천안함 사고 2주기 추모식에 참석한 뒤 다른 유가족들과 함께 인천을 거쳐 백령도로 들어갈 계획이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2-03-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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