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수수’ 한명숙 측근 자택 압수수색

‘2억 수수’ 한명숙 측근 자택 압수수색

입력 2012-03-23 00:00
수정 2012-03-23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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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상호)는 22일 오는 4·11 총선 출마를 준비하던 호남 지역 예비후보 박모씨로부터 2억원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민주통합당 당직자 심모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오전 8시 30분부터 서울 서대문구 현저동에 있는 심씨의 자택에 수사관을 급파, 한 시간가량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압수수색 현장에서 곧바로 심씨에게 선거법 위반 여부를 따지기 위해 소환을 통보했지만, 심씨는 출석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심씨는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가 국무총리로 재직할 당시 정무기획비서관으로 일했으며, 최근에는 민주통합당 사무부총장을 맡는 등 한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0일 예비후보 박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한 차례 소환했다. 박씨는 검찰 조사에서 “심씨가 한 대표가 당 대표가 되면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해서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2월 사이에 다섯 차례에 걸쳐 모두 2억원을 건넸다.”면서 “돈을 주기 전 심씨와 함께 한 대표를 두 차례 만났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건설업체 CEO 출신인 박씨는 전주 완산을 지역구에 민주통합당 예비후보로 공천을 신청했다가 탈락했다.

검찰은 지난 15일 전주 완산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아 수사에 나섰다. 검찰 관계자는 “선관위가 수사의뢰를 이미 한 상황에서 수사를 미룰 수가 없었다.”면서 “기본적으로 이번 수사 대상은 금품수수 의혹 당사자이며, 피수사 의뢰인들의 거주지와 범죄지가 서울중앙지검 관할에 있어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맡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 12일 박씨의 의혹이 불거지자 “한 대표에 직접 돈을 준 것이 아니어서 한 대표를 수사하거나 내사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었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2-03-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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