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회 폭력’ 김성회·강기정 의원 불구속 기소

檢, ‘국회 폭력’ 김성회·강기정 의원 불구속 기소

입력 2012-03-23 00:00
수정 2012-03-23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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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전형근)는 2010년 12월 국회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 사태와 관련해 새누리당 김성회 의원과 민주통합당 강기정 의원을 상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또 새누리당·민주당·진보신당 당직자 4명도 국회 경위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새누리당 이은재 의원과 민주통합당 최영희 의원 등 당직자 7명은 정황을 입증할 만한 증거 자료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김 의원과 강 의원에겐 상대방에게 폭력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가, 기소된 당직자들은 자유선진당 의원들의 본회의장 진입을 방해하고 국회 경위를 폭행해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한나라당과 민주당, 자유선진당 등이 모두 6차례에 걸쳐 고소·고발을 해 수사에 착수했다”며 “최근 국회의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모두 마쳤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민주통합당는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국회 폭력 사태와 관련해 새누리당 김성회·이은재 의원과 당직자 박모씨 등 3명을 고발, 이에 새누리당은 예산안 처리과정에서 소속 의원 및 당직자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민주통합당의 강기정·최영희 의원, 김유정 의원비서관 박모씨 등 3명을 맞고발한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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