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3부(최규홍 부장판사)는 23일 감찰을 무마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배건기 전 청와대 감찰팀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유죄를 판결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배씨는 2009년 11월 청와대 인근 커피숍에서 ‘함바(건설현장식당)’ 운영업자 유상봉(66)씨를 만나 에스오일 온산공장 공사 현장의 함바 운영권 수주과정에 고위공무원이 개입했는지에 대한 청와대 감찰 조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배씨는 대통령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 소속으로 청와대 직원들에 대한 비위 감찰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1심은 배 전 팀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천만원과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했었다.
재판부는 “유씨가 ‘결과적으로 배 전 팀장에게 도움을 받은 것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보아 2천만원이라는 거금을 배 전 팀장에게 제공했다는 진술을 믿기 어렵다”면서 “공소사실의 증명이 부족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배씨는 2009년 11월 청와대 인근 커피숍에서 ‘함바(건설현장식당)’ 운영업자 유상봉(66)씨를 만나 에스오일 온산공장 공사 현장의 함바 운영권 수주과정에 고위공무원이 개입했는지에 대한 청와대 감찰 조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배씨는 대통령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 소속으로 청와대 직원들에 대한 비위 감찰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1심은 배 전 팀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천만원과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했었다.
재판부는 “유씨가 ‘결과적으로 배 전 팀장에게 도움을 받은 것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보아 2천만원이라는 거금을 배 전 팀장에게 제공했다는 진술을 믿기 어렵다”면서 “공소사실의 증명이 부족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