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이 공천 대가 5억 받은 혐의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4·11 총선에서 공천 청탁을 이유로 5억원을 받은 혐의로 새누리당 허태열 의원의 동생과 돈을 제공한 건설회사 대표 노모씨를 23일 서울동부지검에 고발하고 허 의원을 수사 의뢰했다고 25일 밝혔다.선관위에 따르면 노씨는 공천을 받을 목적으로 지난해 8월 16일 자신의 형을 통해 허 의원의 동생에게 5만원권 현금 5억원을 박스에 담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노씨의 형은 지난해 8월 말 여의도 인근 호텔에서 허 의원과 동생을 함께 만났고 노씨는 12월쯤 당 공천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자 자신의 형을 두 차례 허 의원 사무실에 보내 5억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선관위는 허 의원 동생의 명의로 작성된 5억원에 대한 현금보관증 사본 및 노씨의 형과 제보자가 공천헌금 제공에 관해 대화한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 등의 증거물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허 의원 측은 동생과의 연관성을 전면 부인했다. 허 의원 관계자는 “동생과는 10여년 넘게 교류가 없이 지내다가 지난해 8월 몇 년 만에 연락이 왔길래 여의도 인근 호텔에서 만난 것이 전부”라면서 “당시 동생이 (노씨로 추정되는) 어떤 남성과 함께 왔길래 뭔가 문제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직감하고 동생을 야단친 뒤 5분도 안 돼 헤어졌다.”고 설명했다.
허 의원은 영남권의 새누리당 친박 핵심 중진의원으로 이번 공천 과정에서 낙천했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
2012-03-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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