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재호 판사 무혐의 처분할듯…이번주 검찰송치

경찰, 김재호 판사 무혐의 처분할듯…이번주 검찰송치

입력 2012-03-26 00:00
업데이트 2012-03-26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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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나경원 전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의 기소청탁 의혹을 수사중인 경찰이 관련자들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을 내리고 수사를 마무리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6일 “김 판사가 어제 오후 5시께 A4 4장 분량의 진술서를 제출했다”면서 “김 판사에게 따로 출석 요구를 하지 않기로 했으며 체포영장도 신청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경찰에 출석할 것을 통보받았다. 하지만 김 판사측은 경찰의 출석 요구를 진술서로 대신했다는 입장이다.

김 판사는 박은정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에게 ‘아내를 비난한 네티즌을 기소해달라’는 청탁을 한 의혹을 받고 있다.

김 판사는 진술서에서 “박 검사를 이전에 알고 있었다”며 “(기소청탁 의혹) 이 건과 관련해 박 검사의 실명과 진술서가 공개된 것을 보니 박 검사에게 전화를 한 것 같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인터넷에 올라온 글을 삭제하게 도와달라 요청한 것으로 짐작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박 검사의 진술서의 내용으로 미뤄 기소청탁의 의미 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번 사건과 관련된 부탁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또 이날 오후 박 검사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박 검사의 출석 불응으로 실시하지 못했다. 그러나 박 검사에 대한 추가 출석요구를 하지 않기로 했다.

박 검사에 이어 김 판사로부터 진술서를 받은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최대한 할 수 있는 수사는 사실상 끝마쳤다고 보고 있다.

이번 사건은 시사인의 주진우 기자가 보도할 때 충분히 사실로 믿을 수 있는 정황이 있었는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였다.

박 검사와 김 판사의 주장이 서로 다르다 하더라도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만큼의 충분한 수사가 이뤄졌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경찰은 주 기자가 나 전 의원측의 고발이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며 나 전 의원 등을 고소한 사건도 같은 사건으로 보고 수사 마무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주 기자의 경우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나 전 의원의 경우에는 보도자료에 관여했다는 정황은 있지만 허위사실을 인지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판사의 진술서를 검토한 뒤 이번주 중으로 수사를 마무리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며 “현재까지 무혐의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8일 방송된 팟캐스트 라디오 ‘나는 꼼수다’(나꼼수)에서는 “박 검사가 공안수사팀에 자신이 기소 청탁을 받은 사실을 말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나 전 의원측은 지난해 10월 ‘나는 꼼수다’ 방송에서 시사인 주진우 기자가 기소청탁 의혹을 주장하자 이틀 뒤 주 기자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주 기자도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맞고소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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