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치료 빙자 환자 상습성폭행한 가짜 안마사 징역5년

안마치료 빙자 환자 상습성폭행한 가짜 안마사 징역5년

입력 2012-03-27 00:00
수정 2012-03-27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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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를 빙자해 환자를 성폭행한 가짜 안마사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재환)는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5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정보공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60시간 이수,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환자의 신뢰를 이용한 점,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한 적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무허가 안마사인 신씨는 2008년 11월 서울 중랑구 이모(48·여)씨의 집에서 치료를 빌미로 조모(69·여)씨를 안마하던 중 “호르몬을 빼내야한다. 이렇게 해야 몸이 낫는다”고 속여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신씨는 같은해 11월부터 12월까지 치료를 빙자해 조씨와 이씨, 이모(16)양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씨는 같은해 5월 강원 춘천시 박모씨의 집에서 침 시술을 하다 금반지(시가 200만원) 를 훔치는 등 같은해 11월까지 2차례에 걸쳐 모두 52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로도 기소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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