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의 질 하락” vs “취업기회 확대”
공공기관과 시장에서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일자리는 단시간·기간제가 대부분이다. 노인 일자리가 임시직 성격의 단시간·기간제에 집중되는 현상과 관련해선 노인 노동의 질을 하락시킨다는 비판과 함께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노인 노동자에 대한 실태조사와 노동권리 교육 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노인들의 일자리가 대부분 단시간·기간제인 것은 현행 제도 및 정책 규정에서 비롯된 측면이 강하다. 현행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는 기간제 근로자가 2년 이상 근무했을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지만 고령자는 예외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노동의 ‘질’보다는 ‘양’을 중시하는 일자리 확대 방안을 주로 내놓고 있다. 김미정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노인의 일자리를 단시간·기간제에 한정시키게 되면 노인의 노동은 소일거리일 뿐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게 된다.”면서 “이런 인식이 확산되면 열악한 노인 일자리만 더욱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노인 노동의 질적 하락을 우려했다.
이에 대해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고용 안정성을 강조하려다 자칫 노인 일자리가 줄어드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일자리 유연성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노인 일자리의 비정규직화가 오히려 노인들의 취업기회를 넓히는 효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인들은 나이 탓에 고용시장의 약자가 되기 쉽다는 점에서 노인 노동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김유선 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노인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에 대한 집중적인 실태조사와 근로감독 강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혁 교수는 “노인 역시 고용시장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데 소극적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근로기준법과 노인들의 노동권리를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소라·배경헌기자 sora@seoul.co.kr
2012-03-3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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