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반 비벼서 학생 강제로 먹인 교사 한다는 말이...

잔반 비벼서 학생 강제로 먹인 교사 한다는 말이...

입력 2012-03-30 00:00
수정 2012-03-3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
대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먹고 남은 음식을 한데 모아 비빔밥을 만든 뒤 학생들에게 강제로 먹여 물의를 빚고 있다.

대구시교육청은 A초등학교 5학년 담임 B(57) 교사의 이런 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학생들은 B 교사가 3월 개학한 뒤 세 차례에 걸쳐 자신의 반 아이들에게 남은 음식을 비빈 뒤 강제로 한두 숫가락씩 먹게 했다고 주장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돌아온 뒤 구토를 하는 등 심한 부작용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 김모(38·여)씨는 “지난 27일 학교에서 돌아온 아들이 갑자기 화장실로 가서 구토를 했다. 이유를 물어보니 학교에서 먹다 남은 음식을 비벼 먹었다고 말했다. 아이들에게 몹쓸 짓을 한 담임을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B 교사는 또 남녀 학생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발마사지를 시켰고, 사소한 잘못을 이유로 학생 10여명의 뺨과 허벅지 등을 마구 때렸다고 학생들은 폭로했다. 이에 대해 B 교사는 감사반 조사에서 “비빔밥은 잔반을 없애기 위한 교육적 차원이며 학생과의 소통을 위해 원하는 학생에게만 발을 주무르도록 했다.”고 해명했다.

시교육청은 학생들의 인권을 무시하고 교사로서의 책무와 교직윤리 의식을 망각한 행동으로 판단하고 이날 담임을 교체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 등의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wee센터’의 지원을 받아 이 학교의 반 학생들에게 심리검사와 치료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5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1 / 5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