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집 침입 주부 강제추행 공무원 집유

가정집 침입 주부 강제추행 공무원 집유

입력 2012-03-30 00:00
수정 2012-03-30 13: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술에 취한 채 가정집에 침입해 5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29)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방법과 신분 등에 비추어 볼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합의 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미뤄 형 집행을 미루고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8일 새벽 3시45분 술에 취한 채 가정집에 침입해 50대 여성인 B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2 / 5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2 / 5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