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웹툰 청소년유해물 지정, 자율 규제로 가닥”

방통심의위, “웹툰 청소년유해물 지정, 자율 규제로 가닥”

입력 2012-03-30 00:00
수정 2012-03-3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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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웹툰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을 자율규제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방통심의위 유해정보심의팀 관계자는 “웹툰의 문제되는 내용에 대해 사업자와 만화가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해 필요한 부분을 조치하는, ‘자율규제’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만화가협회에 제안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최광식 문화체유관광부장관도 어제 만화가들과 간담회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일부 웹툰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에 관해 사전통지를 해 문제가 되고 있는데, 되도록이면 다른 방법,자정적 방법을 찾았으면 한다”고 밝혔었다. 이에따라 “사전통지를 받은 24개 웹툰 역시 만화가협회의 ‘자율규제 시스템’이 정착되면, 그 체제하에서 검토가 이뤄질 것이다”고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말했다.

웹툰의 유해정보심의를 자율규제쪽으로 가닥을 잡은 데는 방송심의위의 고민이 깔려 있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웹툰이 성장하면서 문화산업적 측면과 어린이보호 측면에서 양자를 조화시키기 위해 고민이 컸다”고 말했다. 그는 “<올드 보이>는 칸 영화제에서 수상하며 콘텐츠의 창작성은 인정되지만, 작품성을 떠나 어린이와 청소년이 인터넷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어 심각한 매체가 될 수 있다. 어떻게 어린이 보호에 촛점을 맞출 것인가에 대해 협의가 진행될 것이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19금 논의가 아직 결정된 바는 없지만, 그러한 흐름 속에서 풀어가야 될 것이다”고 말했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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