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민간인 불법사찰 수사를 의도적으로 축소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해명하고 나섰다.
KBS새노조는 30일 검찰이 지난 2010년 민간인 불법사찰 수사 당시 총리실이 김종익 KB한마음 대표 말고도 다른 민간인을 사찰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를 덮었다며 축소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KBS새노조가) 보도한 자료와 내용들은 1차 수사팀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압수한 USB에 들어있던 자료들이고 검찰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해 이미 공개한 내용”이라며 수사 축소 의혹을 부인했다.
검찰은 “당시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모두 확인한 결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은 기소하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부분은 정식으로 내사입건해 종결 처리했다”고 해명했다.
또 “내사종결한 부분은 주로 정관계나 공직, 사회 동향 등을 정리한 내용이거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직무범위 안의 활동이여서 직권남용이나 강요 등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KBS새노조는 검찰이 다른 민간인 사찰 건도 철저히 수사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설명했지만 주요 사찰 대상자들은 검찰의 조사는 커녕 본인들이 사찰 대상이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검찰은 당시 두달 넘게 수사를 진행해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김종익씨를 불법 사찰하고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혐의만 밝혀냈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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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검찰은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KBS새노조가) 보도한 자료와 내용들은 1차 수사팀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압수한 USB에 들어있던 자료들이고 검찰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해 이미 공개한 내용”이라며 수사 축소 의혹을 부인했다.
검찰은 “당시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모두 확인한 결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은 기소하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부분은 정식으로 내사입건해 종결 처리했다”고 해명했다.
또 “내사종결한 부분은 주로 정관계나 공직, 사회 동향 등을 정리한 내용이거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직무범위 안의 활동이여서 직권남용이나 강요 등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KBS새노조는 검찰이 다른 민간인 사찰 건도 철저히 수사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설명했지만 주요 사찰 대상자들은 검찰의 조사는 커녕 본인들이 사찰 대상이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검찰은 당시 두달 넘게 수사를 진행해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김종익씨를 불법 사찰하고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혐의만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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