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녀 집서 자다가 숨진 검사, 사망 원인이…

약혼녀 집서 자다가 숨진 검사, 사망 원인이…

입력 2012-04-05 00:00
수정 2012-04-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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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0년 약혼녀 집에서 돌연사한 수원지검 강력부 검사의 사인에 대해 ‘과로사’가 아닌, ‘과도한 음주’때문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함상훈)는 수원지검 강력부 검사 정모(당시 32세)씨의 아버지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수원지검 강력부 검사였던 정씨는 2010년 12월 약혼녀의 집에서 약혼녀의 아버지와 양주 1병반(총 1200㎖)을 나눠 마셨다. 술에 취해 잠든 정씨는 구토를 했고, 약혼녀가 닦아준 뒤 다시 잠들었다. 새벽 2시쯤 정씨가 미동이 없고 숨을 쉬는 느낌이 없자 약혼녀가 살펴봤지만 이미 숨진 뒤였다.

정씨의 아버지는 “신예 검사인데도 강력부에 배치돼 업무에 매진했고, 과로가 누적돼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는 등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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