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공시’로 전통시장 살린다

‘가격공시’로 전통시장 살린다

입력 2012-04-06 00:00
수정 2012-04-06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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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농축산품 16개 가격 SSM과 비교 공개

오는 7월부터 소비자들은 시장을 보기 전 집에서 전통시장과 인근 대형 마트의 상품가격을 비교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기업형 슈퍼마켓(SSM)과 대형 마트의 문어발식 확장으로 상권이 크게 위축된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가격공시제를 도입한다. 배추, 삼겹살 등 주요 농축수산물의 시장 가격 조사 결과 전통시장 상품 가격이 대형 마트 등보다 싼 것으로 확인돼 가격 경쟁력 홍보를 통해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방안이다.

행정안전부는 5일 중소기업청·보건복지부·교육과학기술부와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대표상품 가격공시제는 전통시장에서 파는 대표 농축산물 16개의 가격을 매주 인터넷과 언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 다양한 경로로 소비자들에게 알리는 제도다. 전국 38개 재래시장의 배추·무·깐마늘·대파·상추·한우(등심)·돼지고기(삼겹살)·닭·계란·배·사과·고등어·동태·갈치·멸치·김 등의 평균가격을 SSM 판매가격과 비교, 공개한다.

행안부와 서울시 물가정보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2일 현재 서울 남대문시장의 무(1.5㎏) 한 개 가격은 1000원이지만 인근 대형 마트의 가격은 1200원으로 20%나 차이가 난다. 돼지고기 삼겹살(600g)은 남대문시장이 1만 1000원, 대형 마트는 1만 6500원이다. 대구 팔달시장 갈치 한 마리(60㎝ 정도) 가격은 9000원이지만 한 대형 마트에서는 1만 2980원에 파는 등 주요 품목별로 전통시장 제품의 가격이 낮았다. 내년부터는 노인 일자리사업과 연계해 전통시장에 안내 도우미도 배치된다. 시장 지리에 밝은 노인들을 통해 소비자가 찾는 상품을 쉽게 찾을 수 있게 하고 주차 문제도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전국 시장별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는 전국의 전통시장 정보를 한눈에 찾아볼 수 있도록 확대·개편한다. 여기에 가격을 공시하고 주요 전통시장의 특산품도 홍보한다. 시장 주변 맛집, 관광지 정보와 함께 길 찾기 기능도 제공할 방침이다. 또 전통시장이 마을기업을 설립해 자체적으로 수익사업을 하고 서비스도 강화할 수 있도록 마을기업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한다. 이 밖에 전통시장 상품을 살 수 있는 온라인 쇼핑몰도 생긴다. 스마트폰·차량 내비게이션에는 전국 1517개 전통시장이 등록되고 주요시장의 개·폐점 시간, 특산물 정보도 제공할 방침이다.

맹형규 행안부 장관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통해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강화겠다.”고 말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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