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 무효화 판결 났어도 은행, 확인 후 돈 지급해야”

“수표 무효화 판결 났어도 은행, 확인 후 돈 지급해야”

입력 2012-04-09 00:00
수정 2012-04-09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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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앞수표의 효력을 무효로 하는 ‘제권(除權)판결’이 내려졌더라도 은행은 별도의 확인 절차 뒤 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6부(부장 최상열)는 자기앞수표 지급을 거절당한 수표 소지자 김모(53)씨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허위 분실 신고를 낸 전모(58·여)씨 등을 상대로 낸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들이 함께 수표금 8억원 전액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제권판결만 믿고 수표 소지자가 아닌 사람에게 수표금을 지불한 금융기관에 책임을 묻는 판결이다.

제권판결은 어음이나 수표를 분실할 경우 관할 법원에 신청해 효력을 정지하고 분실자의 자격을 회복시켜 어음·수표 없이도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판단이다. 소송을 제기한 김씨는 2009년 5월 전씨로부터 채무 변제 명목으로 액면금 8억원짜리 수표를 받았다. 전씨는 수표를 건네주면서 이자 감면과 채권 관계 서류의 반환을 요구했다. 그러나 김씨가 응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자 전씨는 곧바로 농협에 수표 사고 신고를 접수한 뒤 제권판결을 받았다. 전씨는 제권판결을 내세워 농협에 수표금 8억원을 요구해 지급받았다. 이 때문에 수표를 가진 김씨는 같은 해 6월 수표를 바꾸러 갔으나 사고가 접수됐다는 이유로 돈을 받지 못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2-04-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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