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몸 문신하고 3일만에 제대한 20대男 결국은

온몸 문신하고 3일만에 제대한 20대男 결국은

입력 2012-04-10 00:00
수정 2012-04-1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부산지법 형사3부(이정일 부장판사)는 병역을 면하기 위해 온몸에 문신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26)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김씨는 2005년 2월 신체검사에서 3급 현역 대상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김씨는 모두 여덟 차례에 걸쳐 공무원 시험 등을 이유로 입영 연기를 하면서 2008년 3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얼굴과 팔꿈치 아랫부분, 종아리를 제외한 온몸에 동물, 꽃 문양의 문신을 새겨넣었다. 김씨는 지난해 4월 현역으로 입대했으나 문신때문에 3일 만에 귀가조치됐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