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예방교육 회사에서는… ‘있으나 마나’

성희롱 예방교육 회사에서는… ‘있으나 마나’

입력 2012-04-16 00:00
업데이트 2012-04-16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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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예방교육 ‘시간 때우기’식 언제까지

여성들은 대학이나 직장 등의 공간에서 성폭력에 노출돼 있다. 남성들이 무심코 던진 성희롱적인 농담에 상처받기도 하고, 회식 자리에서 직장 동료·상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하기도 한다. 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 탓이다. 불쾌한 느낌 자체가 성희롱에 해당하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경우도 허다하다. 또 형식적인 성희롱 예방교육에 여성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에 따라 공공기관이나 일반 사업장은 1년에 한 번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그러나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관련 교육이 전무하다. 실시하더라도 내용이 부실하기 짝이 없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의 한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김모(28·여)씨는 최근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허리를 만지는 회사 선배 때문에 불쾌하고 곤혹스러웠다. 김씨는 회사 동료로부터 불쾌한 감정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말을 듣고서야 깨달았다. 김씨는 “상식적이라지만 좀더 세세하게 예방교육을 받아 본 적이 없기 때문에”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율은 2009년 96.7%, 2010년 98.9%에 달했다. 교육을 하지 않았다가 적발된 일반 사업장은 2009년 643곳, 2010년 574곳, 지난해 469곳으로 해마다 줄고 있다. 그러나 속내는 다르다. 최근 한국여성노동자회가 발표한 ‘사업장 규모별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현황’을 보면 성희롱 문제로 상담받은 여성 근로자들의 회사 185곳 가운데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회사는 168개로 전체의 90.8%에 이르렀다. 특히 직원 수가 적은 소규모 회사일수록 예방교육을 하지 않는 곳이 더 많았다. 예방교육의 질도 부실하다. 대기업 회사원 유모(29·여)씨는 “1년에 한 차례 직원들을 모아 놓고 강사가 한 시간 정도 강의하는 게 전부”라면서 “법을 지키기 위한 형식적인 시간 때우기”라고 전했다.

김진아기자 jin@seoul.co.kr

2012-04-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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