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상호)는 25일 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트위터에 투표 독려 게시물을 올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방송인 김제동씨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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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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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동
검찰 관계자는 “초범이고 정도가 지나치지 않은 점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선거 당일 트위터에 “투표율 50% 넘으면 삼각산 사모바위 앞에서 윗옷 벗고 인증 샷 한번 날리겠습니다.”라는 글과 함께 투표소에서 찍은 인증샷을 게재하고, 퇴근시간 무렵 “퇴근하는 선후배님들과 청년, 학생 여러분들의 손에 마지막 바통이 넘어갔습니다.”라는 글 등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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