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최규홍)는 부산저축은행 대출을 알선하고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금융감독원 부산지원 수석조사역 최모(5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또 최씨에게 청탁을 한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송모(47)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 사이에 금품을 주고받은 것으로 의심되지만, 검사가 특정한 2009년 6월 6일에 두 사람이 6000만원을 주고받았다는 공소사실에 의문이 든다.”면서 “당일 최씨의 이동 경로와 교통상황 등을 고려하면 최씨가 송씨를 만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1심 재판부는 뇌물 자금을 마련한 송씨 지인의 증언과 현금 인출내역 등을 토대로 유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 중 증언이 일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고 당시 인출된 현금도 사채 이자 지불용도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2-04-2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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