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포차도 과태료 체납시 번호판 뗀다

경찰, 대포차도 과태료 체납시 번호판 뗀다

입력 2012-05-06 00:00
수정 2012-05-06 10: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기지방경찰청은 다음달부터 과태료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번호판 영치대상은 지난해 7월6일 이후 신호위반·속도위반 등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한 경우다.

경기경찰청은 이달 중 집중홍보를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한 뒤 다음달부터 해당 차량의 번호판 영치에 나설 계획이다.

경찰은 특히 다른 사람 명의로 등록된 대포차의 경우에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 반송될 경우 경찰서 게시판에 14일간 게시한 뒤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대포차의 경우 소유주와 운행자가 달라 실질적인 징수에 애로점이 있어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게 됐다”며 “교통법규 준수율이 향상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