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등 연기배출구 설치 의무화

노래방 등 연기배출구 설치 의무화

입력 2012-05-09 00:00
수정 2012-05-09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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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밀폐형 구조를 한 다중이용업소(노래방·유흥주점·PC방 등)는 연기 배출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화재 참사가 일어난 부산 노래주점의 건물 외벽이 밀폐된 통유리 형태라서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서울신문 5월 7일자 11면>에 따른 것이다.

8일 소방방재청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입법 추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방재청은 비상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비상구를 출입구 반대 방향에 설치하도록 할 방침이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2-05-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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