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9호선, 운임신고 반려처분 취소訴

메트로9호선, 운임신고 반려처분 취소訴

입력 2012-05-10 00:00
수정 2012-05-10 15:5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국민 사과’ 하루만에 소송

서울 지하철 9호선의 요금 인상과 관련해 서울시 메트로9호선이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 메트로9호선이 요금 인상 논란에 대한 대시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요금 인상안을 잠정 보류키로 결정한지 하루만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시 메트로9호선은 “협약에 따른 운임 자율징수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운임신고 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서울시 메트로9호선은 소장에서 “서울시와 맺은 실시협약에 따르면 운임은 2012년 기준으로 1858원까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며 “그보다 낮은 1550원으로 요금을 결정한 운임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2009년 9호선을 개통할 때 한시적으로 다른 지하철과 같은 요금을 적용하는 대신 1년 후에는 운임을 변경하기로 서울시와 협의했다”며 “그러나 1년이 지난 2010년부터 올해까지 협의를 차일 피일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시 메트로9호선은 지난 2월 두 차례에 걸쳐 지하철 9호선의 운임을 900원에서 1550원으로 인상한다는 운임변경신고를 서울시에 제출했지만 반려처분 되자 소를 제기했다.

뉴시스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로부터 감사패 받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로당 회원 일동으로부터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신 의원이 평소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노후화된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어르신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여가와 소통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힘써온 점에 대한 입주민들의 감사의 뜻을 담아 수여됐다.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이현진)와 경로당(회장 문정오) 회원들은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본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어르신들의 복지 환경을 개선해 준 것에 입주민들의 뜻을 모아 감사패를 드린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경로당은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어르신들의 일상과 건강, 공동체가 살아 숨 쉬는 중요한 생활 기반”이라며 “작은 불편 하나라도 직접 현장에서 살피고 개선하는 것이 시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월계동을 비롯한 노원구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존중받고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복지 인프라 확충과 환경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thumbnail -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로부터 감사패 받아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