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노래주점 불법 개조 소방당국 점검때 적발안돼

부산 노래주점 불법 개조 소방당국 점검때 적발안돼

입력 2012-05-12 00:00
수정 2012-05-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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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 3명 구속영장 청구

화재로 9명이 사망한 부산 서면노래주점에 대한 소방 당국의 소방점검이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화재 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11일 조모(26)씨 등 노래주점 공동업주 3명과 시공업자 등을 조사한 결과 비상구와 다용도실을 개조해 손님방 2개를 만든 불법 개조공사가 정기소방점검 전인 지난해 6월 이뤄졌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2개월 뒤인 지난해 8월 부산진소방서의 정기소방점검에서는 이 같은 불법 개조 사실이 적발되지 않았다. 개조를 통해 25번 방과 26번 방을 새로 만들어 2009년 7월 영업허가 당시 없던 방이 2개 늘었는데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형식적인 점검에 그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방 책임에 대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을 지휘하고 있는 검찰은 이날 조모씨 등 공동업주 3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12-05-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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