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잡으려다 사람 잡은 사건’…시민 판단은?

‘고양이 잡으려다 사람 잡은 사건’…시민 판단은?

입력 2012-05-16 00:00
수정 2012-05-16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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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 고양이를 잡기위해 북어에 농약을 발랐는 데, 그 사실을 몰랐던 사람이 북어를 먹고 사망했다면 죄는 어떻게 될까.

16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최근 검찰시민위원회를 개최해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 사건은 전주의 한 대형 식자재 마트 업주와 관리직원이 매장에 피해를 주는 도둑고양이를 잡기위해 반품 된 북어에 맹독성 농약을 발랐고, 이 사실을 알지 못했던 또다른 직원이 북어를 먹어 사망한 사건이다.

사건 발생 이후 업주와 관리직원은 “농약 바른 북어를 재활용쓰레기장 부근에 버려, 다른 직원이 먹을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었다.

이로인해 검찰은 시민위원회를 개최해 기소여부에 대해 심의했고, 시민위원 9명은 만장일치로 기소의견을 개진했다.

위원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버려진 북어를 먹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해 잘못이 없다는 취지로 변명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피고인들의 행위는 농약관리법에 정해진 안전사용기준에 반하는 점, 직원들에게 주의를 촉구한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사망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는 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으로 다양한 경험과 식견을 겸비한 시민위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전주지검은 시민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 마트 업주 등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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