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전경험 없는 고교생 킥복싱대회 내보내 장애 입혀

실전경험 없는 고교생 킥복싱대회 내보내 장애 입혀

입력 2012-05-31 00:00
수정 2012-05-31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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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관장과 심판 등 불구속 기소

실전 경험이 전혀 없는 고등학생을 킥복싱 대회에 내보내 다치게 한 체육관장과 심판 등이 불구속 기소됐다.

인천지검 형사4부는 안전장비 없이 킥복싱 경기를 하다가 고등학생을 다치게 한 혐의로 킥복싱 시합 주최자 A(37)씨와 체육관 관장 B씨, 킥복싱 시합 심판 C씨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지난 2010년 9월 킥복싱을 배운지 3달밖에 안된 D(16)군을 사설 킥복싱 시합에 내보내면서 헤드기어 착용이나 사전 신체검사, 링 닥터 입회 등의 안전조치 없이 경기를 진행시켜 머리를 다쳐 1급 장애를 입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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