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사찰 최종 보고라인은 MB?

민간사찰 최종 보고라인은 MB?

입력 2012-06-01 00:00
수정 2012-06-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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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석, 靑 최고위층에 ‘진경락 보상 필요’ 보고서 제출

이명박 대통령이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 및 증거인멸과 관련해 사후보고를 받은 것이 아니냐는 정황이 하나둘 드러나고 있다. 검찰은 이영호(48·구속기소)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나 민정수석실 인사 등 대통령 측근들이 이 대통령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했을 가능성에 주목, 사실 여부를 확인 중이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이 최근 확보한 진경락(45·구속기소)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의 ‘구치소 접견기록’에 따르면 최종석(42·구속기소)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은 지난해 3월 ‘불법사찰과 증거인멸로 기소된 국무총리실 공무원들에게 응분의 보상을 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청와대 ‘최고위층’에 보냈다고 진 전 과장에게 밝혔다. 보고서는 “감방에 있는 사람들이 배신감 때문에 돌아설 지경이다.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대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 응분의 보상과 사후관리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오랫동안 부담이 될 것이다.”라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31일 “진 전 과장 구치소 접견기록에 관련 내용이 나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 전 행정관은 보고서 작성 및 보고 등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최 전 행정관이 언급한 ‘최고위층’이 이 대통령 또는 이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대통령 측근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사정당국 관계자도 “장진수(39) 전 지원관실 주무관이 심적 동요를 일으킨 지난해 말부터 증거인멸 과정 등의 관련 내용이 이 대통령에게 보고된 것으로 안다.”고 털어놨다.

장 전 주무관도 “지난해 1월 정일황 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을 만났을 때 엄지손가락을 세우면서 ‘이거 지금 VIP에게 보고됐다’고 했다.”면서 “최 전 행정관의 증거인멸 지시 등 이번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에게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승훈기자 hunnam@seoul.co.kr
2012-06-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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