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최시중 괘씸죄? 법원, 구속집행정지 사실상 불허

최시중 괘씸죄? 법원, 구속집행정지 사실상 불허

입력 2012-06-01 00:00
업데이트 2012-06-01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 수술… 판단 내릴 필요없어”

파이시티 인허가 청탁과 함께 8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시중(75)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신청한 구속집행정지를 법원이 사실상 불허했다. 최 전 위원장이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해놓고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병원으로 가 수술을 받는 등 ‘안하무인’ 격으로 나온 데 대한 ‘괘씸죄’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정선재)는 최 전 위원장이 심장 수술을 이유로 신청한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최 전 위원장이 이미 수술을 받아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하고 있는 만큼 구속집행정지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속영장으로 최대 6개월 동안 구속할 수 있는 만큼 재판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미 허락 없이 수술을 받았는데 굳이 구속집행정지로 풀어줄 필요가 없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최 전 위원장은 구치소 직원의 감시를 받으며 구속 상태로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향후 재판을 받게 될 예정이다. 빠르게 회복되면 구치소장 판단에 따라 재수감될 수도 있다. 최 전 위원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8일이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2-06-01 9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