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만에 꼬리잡힌 비정한 아내

6년만에 꼬리잡힌 비정한 아내

입력 2012-06-12 00:00
수정 2012-06-12 00: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보험금 노리고 남편 저수지에 ‘水葬’ 내연남과 공모… 미제사건 남을 뻔

거액의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재혼남을 수면제로 잠들게 한 뒤 저수지에 수장한 비정한 아내와 내연남 등이 범행 6년 만에 경찰에 구속됐다.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1일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 이모(당시 57세)씨를 살해한 부인 김모(54)씨와 내연남 정모(57)씨를 살인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양심의 가책으로 중도 포기한 문모(53)씨는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정씨와 공모해 2006년 7월 밤 10시쯤 전남 무안군 운남면 자신의 집에서 남편 이씨가 평소 복용하던 민들레즙에 수면제를 타 잠들게 한 후 승용차와 함께 27㎞ 떨어진 저수지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를 교통사고로 위장해 보험금 5000만원을 타낸 것으로 밝혀졌다. 보험설계사로 일한 경험이 있던 김씨는 정씨와 동거하면서 식당을 운영하던 중 2002년 손님으로 알게 된 이씨와 재혼했고 5개월 뒤부터 이씨 명의로 사망 시 12억원을 받는 생명보험 16개에 가입했다. 김씨는 2004년 당시 10억원 상당의 생명보험 7개에 가입한 뒤 1차로 청부살인을 시도, 미수에 그치자 2년 뒤 2억원의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 9개에 추가 가입하고 범행을 저질렀다. 김씨는 이 사고를 교통사고로 위장, 보험금 1억 2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물증을 확보하지 못해 미제사건으로 넘겨졌으나 지난해 8월 보험범죄수사팀이 발족하면서 재수사에 착수, 실체를 밝혀냈다.

무안 최종필기자 choijp@seoul.co.kr

2012-06-12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