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원아웃제 법적 근거 마련”

“리베이트 원아웃제 법적 근거 마련”

입력 2012-06-13 00:00
수정 2012-06-13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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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패소건 전면 항소”

최근 제약사들이 제기한 리베이트 연동 약가인하 취소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한 보건복지부가 12일 전면 항소 방침을 밝혔다. 복지부를 상대로 리베이트 약가인하 취소소송을 제기한 7개 제약사 중 6개 제약사가 최근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나머지 한 곳은 복지부가 승소했다.

복지부는 최근의 판결과 무관하게 리베이트에 대한 단속활동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수사기관이나 다른 부처에서 리베이트를 적발·통보한 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약가 인하처분을 단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리베이트와 관련된 해당 의약품을 보험급여 목록에서 삭제하는 이른바 ‘리베이트 원아웃제’도 빠른 시일 안에 적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리베이트 합동조사 결과가 이달 말쯤 나올 예정”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강력한 리베이트 근절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12-06-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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