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여중생 자살 학교 압수수색…교원단체 반발

檢 여중생 자살 학교 압수수색…교원단체 반발

입력 2012-06-15 00:00
수정 2012-06-15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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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해 학생 자살사건이 발생한 서울 양천구 S중학교를 압수수색했다.

15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4일 오후 4시30분께 S중에 수사관 6명을 보내 약 2시간30분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자료와 교내 학교폭력 설문지,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ㆍNEIS) 출력물 등 자료를 압수했다.

S중 2학년이던 김모양이 지난해 11월 수면제를 다량복용하고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해 숨진 사건을 둘러싸고 김양이 학교폭력에 시달려왔고 담임교사가 방관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계속돼왔다.

가해 학생들에 대한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고, 검찰은 담임교사에게 직무유기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같은 수사에 대해 교원단체들은 학부모와 학교 측의 주장이 다르다고 지적했고 교사 사법처리도 신중해야한다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지난 2월에는 안양옥 교총회장 등이 검찰과 경찰을 찾아 신중한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안양옥 회장 등 한국교총 관계자들은 15일 오후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압수수색을 강력히 규탄하기로 했다.

김동석 한국교총 대변인은 “해당 학교와 교사, 교장은 경찰과 국가인권위원회, 검찰조사 등에 성실히 임하고 관련서류를 제출했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검찰이 압수수색을 해 이미 제출한 서류들을 다시 다 가져갔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압수수색 당시 S중이 서울시교육청의 학교폭력 및 생활지도와 관련한 컨설팅을 받고 있어 하교하지 않은 학생들이 많은 시간대였는데도 학교에 수사관들이 들이닥친 것은 폭거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또 “현행범이 아닌 경우 학교에서 교사를 체포할 수 없는 등 교육 관련법이 인정한 교육기관의 특수성을 무시한 강압적 수사”라며 “숨진 김양의 담임교사는 3월 정기인사에서 다른 학교로 전보된 상황이어서 더욱 이번 압수수색이 납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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