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공 ‘학림사건’ 피해자들 31년만에 무죄 확정

5공 ‘학림사건’ 피해자들 31년만에 무죄 확정

입력 2012-06-16 00:00
수정 2012-06-16 00: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5공 시절 대표적 공안 사건인 ‘학림사건’ 피해자들이 31년 만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반국가단체를 조직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실형이 선고됐던 이태복(62)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 24명에 대한 재심사건 상고심에서 무죄와 면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고문 등 가혹행위로 인해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에서 계속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했다.”면서 “이러한 피고인들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을 부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 계엄법 위반 혐의에 대해 “광주민주화운동 전후 신군부가 행한 일련의 행위는 내란죄로 헌정질서 파괴 범죄에 해당한다.”면서 “이를 저지·반대한 것은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정당한 행위로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전 장관 등은 1981년 전국민주학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자연맹을 결성해 활동하다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2009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 사건을 신군부의 대표적 조작사건으로 규정하고 재심 등의 조치를 권고했고, 법원은 이씨 등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였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2-06-16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