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켠채 문열고 영업’ 최대 300만원 과태료

‘에어컨 켠채 문열고 영업’ 최대 300만원 과태료

입력 2012-06-18 00:00
수정 2012-06-18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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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에어컨을 켠 채 문을 열어놓고 영업을 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이달 한 달간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9월 21일까지 단속 활동을 벌여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단속된 업소에 대해서는 1회는 경고 조치로 끝나지만 2회부터는 적발 횟수에 따라 50만∼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이와 함께 본청과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사업소 등에서 여름철(7.1∼9.21) 에너지 사용량을 작년보다 10% 줄이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공공기관 냉방 가동온도는 민간보다 2도 높은 28도 이상으로 제한하고, 에너지 사용 피크시간대(14시∼14시40분, 15시∼15시30분, 16시∼16시30분)에는 냉방기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모든 기관에 과별로 ‘에너지 지킴이’를 1명씩 지정해 점심시간 소등, 냉방온도 및 조명등 점검, 사용하지 않는 콘센트 분리 등의 활동을 펼치도록 할 방침이다.

임옥기 기후환경본부장은 “지난해와 같은 대규모 정전사태를 막으려면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방법밖에 없다”며 “민간시설에서도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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