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채용비리 청원학원 이사·감사 전원 승인취소

횡령·채용비리 청원학원 이사·감사 전원 승인취소

입력 2012-06-19 00:00
수정 2012-06-19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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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교비 횡령과 금품 수수 등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안방 금고에서 17억원의 현금 뭉치가 발견돼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윤모 전 청원고 교장과 학교법인 청원학원의 민모 이사장 등 학교법인의 이사 및 감사 전원에게 승인 취소와 60일간 이사 선임권 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3월 20일~4월 19일 청원초·중·고·여고와 유치원 등 5개 학교에 대한 특정감사에서 교비 횡령과 불법 비자금 조성, 교사 채용 비리 등 각종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법인 사무국장과 상임이사를 겸임하는 윤 전 교장과 민 이사장은 5개 학교 행정실을 사무국 산하에 두고 운영하면서 모두 5억 4000여만원의 교비를 빼내 썼다. 이들은 방학 동안 청원초등 영어캠프에 참여하지 않은 교사들에게 수당을 준 것처럼 서류를 꾸며 5785만원을 횡령하고 사무국 직원 가족 명의의 통장에 횡령금을 넣어두는 등 조직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왔다. 또 최근 3년간 41명의 신규 교사를 채용하면서 교원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합격자를 결정하거나 시험 순위를 조작해 3명을 최종 합격시키는 등 임용 관련 비리도 저질렀다. 지난 3월 불구속 기소된 윤 전 교장은 지난달 1일 자로 교장직에서 해임됐다.

시교육청은 임원 승인 취소가 완료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우선 60일간 이사 선임권 정지 처분을 내렸다. 임원들은 이 기간 동안 일상적인 업무는 계속할 수 있지만 새로운 임원은 선임할 수 없다. 한편 시교육청은 학교법인 측에 초·중·여고 교장에 대해 회계 부정 혐의로 정직 처분을 요청했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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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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