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부담돼도 치료법 좋다는데 거부하겠나”

환자 “부담돼도 치료법 좋다는데 거부하겠나”

입력 2012-06-20 00:00
업데이트 2012-06-20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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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임의비급여 일부 허용’ 판결 논란… 무엇이 문제?

임의비급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 이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의사들은 그동안 불법이었던 임의비급여가 사실상 허용돼 환자들에게 새 치료법과 약제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며 반기는 분위기다. 하지만 환자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환자가 독립적으로 치료법이나 약제를 선택할 수 없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대법원은 임의비급여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면서 법령 또는 절차의 미비, 의학적 필요성, 환자의 동의 등을 전제했다. 하지만 의사가 환자보다 훨씬 다양한 의학정보를 가진 상황에서는 ‘의학적 필요성’이나 ‘환자의 동의’가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전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번 판결의 당사자 격인 백혈병 환자들도 “의사가 ‘새 치료제가 다른 환자에게서 좋은 효과를 보였다’고 하면 안 쓸 환자가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이에 대해 의료인들은 “환자가 최선의 진료를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하지만 건강보험 보장성이 의료 발전 속도를 못 따라와 임의비급여 같은 현상이 생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의비급여로 비싼 돈을 들여 새로운 치료법이나 약제를 사용한다고 항상 치료 성과가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부작용을 겪는 사례도 없지 않다. 모 다국적 졔약사의 급성골수성 백혈병 치료제 마일로타그가 대표적이다. 2000년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청(FDA)은 신속허가심사를 통해 60세 이상의 재발성 급성골수성 백혈병 환자에게 이 약의 사용을 허가했다. 국내 반응도 뜨거웠다. 60세 이상이 아니라 모든 연령의 환자들에게 효과적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일부 병원에서는 소아환자에게도 투여했다. 물론 임의비급여였다. 1회 주사 비용이 1000만원에 달했고, 이는 모두 환자들이 부담했다. 하지만 마일로타그는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친 데다 높은 사망률과 부작용 때문에 결국 2010년 6월 퇴출되고 말았다. 결국 효과도 없는 약에 돈만 쏟아부은 셈이다.

이런 문제 때문에 임의비급여를 무작정 확대하기보다 현재의 사전신청과 사후승인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임의비급여를 부정하던 복지부는 2006년 여의도성모병원의 임의비급여 사태를 계기로 항암제는 사전에, 일반약은 사후에 승인을 받으면 보험급여로 인정해주고 있다. 실제 승인율도 항암제는 87.2%, 일반약은 84.8%로 높은 편이다.

승인기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항암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의학적 타당성을 평가하는데 평균 17.2일이 걸린다. 전문가들은 심의방법 개선 등을 통해 현재보다 심의기간을 더 단축해야 사전·사후승인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12-06-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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