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ST 서남표총장 특허도용의혹 경찰서 결백입증”

“KAIST 서남표총장 특허도용의혹 경찰서 결백입증”

입력 2012-06-21 00:00
수정 2012-06-2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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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협의회가 제기한 서남표 총장의 모바일 하버 특허 도용ㆍ절도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밝혀졌다.

그간 교협의 주장과 달리 이에 직접 개입한 적도, 또 사전에 인지한 적도 없다고 한 서 총장의 결백이 입증된 셈이다.

KAIST측 이성희 변호사는 21일 학교 행정동 임시 기자실에서 이 의혹에 관한 대전 둔산경찰서의 수사 결과를 설명하면서 “특허 명의가 서 총장으로 변경된데 대해 경찰이 모바일 하버 관련 장치 발명자인 이 학교 P교수의 ‘사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혐의를 인정,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학교 교협 집행부 측이 서 총장의 특허 도용ㆍ절도의혹을 제기하며 ‘서 총장이 이 교수에게 특허를 되돌려 주고, 직접 사과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언론사에 제보, KAIST 및 서 총장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점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전했다.

교협 집행부는 경찰에서 “언론사에 제보 및 취재를 요구했지만, 서 총장이 해당 교수에 직접 사과를 했다라는 내용으로는 제보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KAIST는 지난 2월 교협 운영위원회가 처음 제기한 서 총장의 특허도용ㆍ절도의혹과 관련, 사실관계 규명을 위해 3월 8일 둔산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한 수사 의견을 지난 18일 대전지검에 송치한 후, 학교에 공문서로 수사 결과를 알려왔다.

이 변호사는 “서 총장이 해당 교수에게 사과를 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데 직접 사과를 했다는 내용이 실제 제보 및 언론 보도가 돼 학교와 서 총장의 명예가 심하게 훼손되었기 때문에, 이 같은 허위사실을 직접 유포하고, 제보한 사람이 누구인지, 유포 배경을 밝히는 것은 향후 같은 불행한 사태를 막고, 건전한 학내문화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 수사를 통해 서 총장의 특허 도용ㆍ절도가 전혀 없었다는 사실 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진 만큼, 앞으로 진행될 검찰수사과정에서 명예훼손 부분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 규명될수 있도록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경찰 수사결과로 서 총장의 모럴 헤저드와 독선적 리더십, 소통부재 등을 들어 퇴진을 압박해 온 교협과 이사장 등의 입지가 약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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