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1총선을 앞두고 유권자에게 상품권을 다량으로 살포한 민주통합당 우제창(50) 전 의원과 2010년 6·2 지방선거 공천을 받기위해 우 전 의원에게 공천헌금을 제공한 시의원, 상품권 등을 받은 지역 유권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연루자만 80여명에 달한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 차맹기)와 공안부(부장 김영규)는 21일 19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운동원들에게 거액을 제공하고, 기초의원 출마예정자 2명으로부터 억대의 공천헌금을 받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민주통합당 용인갑 지구당 우 전 의원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우 전 의원의 지시로 지역구 주민들에게 상품권을 살포한 혐의로 현역 시의원 설모(61)씨와 보좌관 홍모(46)씨 등 5명도 구속했다. 이와 함께 우 전 의원 측으로부터 상품권을 받은 유권자 61명을 적발, 이 중 19명에 대해 과태료 처분하고 자수하거나 범행을 시인한 나머지 42명에 대해서는 선관위에 과태료 면제요청하기로 했다.
장충식기자 jjang@seoul.co.kr
장충식기자 jjang@seoul.co.kr
2012-06-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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