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女, 얼굴에 시술한뒤 콧구멍이 없어지자…

50대女, 얼굴에 시술한뒤 콧구멍이 없어지자…

입력 2012-06-22 00:00
수정 2012-06-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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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자 일부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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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자주름 제거 시술을 받은 50대 여성이 의료진의 과실로 콧구멍이 사라지는 피해를 보았다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오연정 부장판사)는 A(50·여)씨가 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씨는 콧구멍 재건수술 비용과 위자료 등 6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09년 코 양쪽 골 부위에 필러를 넣어 팔자주름을 없애는 시술을 B씨로부터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시술 부위가 변색되고 통증이 계속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자 병원을 다시 찾아가 필러 제거 수술을 받았다. 더 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다. 시술 2개월 후 해당 부위의 딱지가 떨어지고 나니 오른쪽 콧구멍이 막혀 있었던 것. B씨가 필러를 주입하면서 A씨의 피부가 아니라 혈관에 주입, 필러가 얼굴 동맥을 막아 피부 조직이 괴사한 때문으로 밝혀졌다. 결국 A씨는 큰 돈을 들여 4차례에 걸쳐 콧구멍을 다시 뚫는 재건수술을 받았다.

재판부는 “필러 주입을 할 때는 주사기를 살짝 당겨보고 혈액이 흡입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에 동맥을 피해 주입해야 하는데 이를 어겼으며 시술상 과실과 설명의무를 위반한 점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가 부작용이 나타나고 5일이나 지나서 병원에 방문했다.”면서 의사의 책임범위를 50%로 제한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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