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형마트 강제 휴무는 부당”

법원 “대형마트 강제 휴무는 부당”

입력 2012-06-22 00:00
수정 2012-06-22 14: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의무 휴업일 등을 지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오석준)는 22일 롯데쇼핑·에브리데이리테일·이마트·홈플러스·GS리테일 등 5개 대형마트와 SSM이 ”영업제한은 과도하다.”며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의 대형마트와 SSM은 이번주 일요일인 24일부터 정상영업을 한다. 강동구와 송파구는 매월 둘째주와 넷째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고 밤 12시부터 이튿날 오전 8시까지 영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를 의결했다.


온라인뉴스 iseoul@seoul.co.kr

XML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