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국민 정신건강검진 받는다

내년부터 전국민 정신건강검진 받는다

입력 2012-06-25 00:00
업데이트 2012-06-25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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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생애주기별 1~3회… 학교상담 강화

앞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가벼운 정신질환자는 정신보건법상 정신질환자에서 제외된다. 정신과 의사와 상담만 해도 정신질환자로 분류됨에 따라 받는 불합리한 사회적 편견 및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또 내년부터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정신건강검진’이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정신건강증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신보건법상의 정신질환자는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 중 정신보건 전문가가 일상적 사회활동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정된다. 이에 따라 법상 정신질환자는 입원치료 등이 필요한 ‘중증 환자’로 대폭 줄어들게 됐다. 특히 약물을 처방하지 않은 의사의 단순 정신상담은 보험급여를 청구할 때 질환 명을 기재하지 않는 ‘일반상담’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현행 법에서는 환자 상태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한 상담만 해도 정신질환자로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 측은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사람들의 의료 접근성이 높아질 것”이라면서 “일상생활에 지장 없는 경증 정신병에 걸려도 의사·약사 등 전문직에 진출할 수 없거나 민간보험 가입이 제한되는 폐단이 개선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내년부터 ▲취학 전 2회 ▲초등학생 2회 ▲중·고교생 1회씩 ▲20대 3회 ▲30대 이후에는 10년마다 2회씩의 생애주기별 정신건강검진를 받는다. 검진은 건강보험공단이 검진도구를 우편으로 발송하면 본인이 작성, 평가하는 방식이다. 취학전 어린이는 보호자가 대신 기입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특히 학교 폭력과 학생 자살, 학업 부담 증가 등에 따른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학교의 정신건강 상담을 강화하기로 했다. 학생위기상담 종합지원서비스를 맡은 ‘Wee(위)센터’에 전문상담사와 임상심리사 등을 증원, 배치할 방침이다. 또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장 근로자들의 스트레스, 우울증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제작하기로 했다. 소방관·경찰관 등 직무 스트레스가 강한 공공 직종에 대한 심리검사 및 전문상담 서비스 수준도 한층 높일 계획이다.

복지부는 자살예방을 위한 조기개입 체계도 도입하기로 했다. 응급실로 이송된 자살 시도자를 심리치료 및 사회복지 서비스와 연계시키는 자살예방체계를 구축하는 데다 자살자 유가족·주변인들의 추가 자살을 막기 위한 심리검사와 정신과 연계치료도 강화할 예정이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12-06-2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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