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신저피싱 ‘2중 함정의 덫’

메신저피싱 ‘2중 함정의 덫’

입력 2012-06-25 00:00
업데이트 2012-06-25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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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러 금융사기 메시지 전달 → 가짜 신고사이트로 유인해 돈 빼내

보이스피싱 범죄가 갈수록 지능화하고 있다. 일부러 금융사기를 의심할 만한 메시지를 보내 신고를 유도한 뒤 돈을 빼내는가 하면, 적발돼도 정상참작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장애인을 인출책으로 고용하기도 한다. 또 수사 정보를 캐내기 위해 변호사를 사칭하기도 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24일 보이스·메신저피싱을 한 5개 조직을 적발, 이모(37)씨 등 20명을 사기혐의로 구속하고 소모(34)씨 등 2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 5개 조직이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보이스피싱 등으로 빼돌린 돈이 무려 1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 4명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다음(Daum) ‘마이피플’을 이용해 사기 행각을 벌였다. 지난달 4일 피해자 김모(42)씨는 한 친구로부터 마이피플로 “돈을 빌려 달라.”는 메시지를 받았다. 메시지 끝에는 “피싱 사기로 의심되니 신고하라.”는 경고 메시지와 주소가 붙어 있었다. 메신저 피싱임을 눈치챈 김씨는 경고메시지의 링크를 클릭했다.

그러나 함정이었다. 신고 사이트로 접속한 김씨는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아야 한다.’는 안내에 따라 개인정보를 입력했다. 물론 사이트는 가짜였고, 이씨 등은 김씨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김씨의 계좌에서 280만원을 빼냈다.

중국 총책이 현지에서 복제카드를 만들 수 있도록 카드리더기를 통해 읽어낸 개인정보를 중국으로 빼돌린 조직도 적발됐다.

특히 이들은 경찰 전화번호까지 알아낸 뒤 담당 경찰에게 전화해 “송파에 있는 변호사인데 피의자 어디 있느냐.”고 따지며 수사정보를 빼내려고 시도하기도 했다. 경찰은 중국 공안당국과 공조해 중국의 공범 조직도 추적하고 있다.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2012-06-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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