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흡연ㆍ취사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

국립공원 흡연ㆍ취사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

입력 2012-06-25 00:00
수정 2012-06-2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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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가뭄이 길어지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짐에 따라 21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를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뭄이 극심한 지역인 북한산, 계룡산, 치악산 등 3개 국립공원을 중심으로 실시되며 공원 내 흡연이나 취사행위 및 인화물질 반입을 철저히 단속, 이런 행위를 적발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측은 이번 특별단속은 봄철 산불조심기간(2월1∼5월15일)이 끝난 후 중부권의 장기 가뭄으로 마른 낙엽 등 산불위험 요인이 많아진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단 측은 실제로 북한산, 수락산 등 수도권 인근에서 최근 산불이 발생하고 있고, 대부분 탐방객에 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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