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대기중 잠잔 30대 음주운전자에 징역 10월

신호대기중 잠잔 30대 음주운전자에 징역 10월

입력 2012-06-25 00:00
업데이트 2012-06-25 14:1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공무집행 방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전모(35)씨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전씨는 지난 4월 울산시내 1차선 도로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에 잠이 든 상태에서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전씨는 이어 지구대에서 경찰관들에게 행패를 부리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운전 도중 잠이 들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는데도 경찰의 음주측정에 불응하였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여부를 조사하는 경찰관을 폭행,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며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5개월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을 종합, 엄히 처벌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 구조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모수개혁이 우선이다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