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재 前정무수석 집유 1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강을환)는 25일 2008년 7·3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전당대회에서 고승덕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건네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희태(74) 전 국회의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캠프 상황실장 김효재(60)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캠프 재정·조직담당이던 조정만(49) 전 국회의장 정책수석비서관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투표장에 오기 전 교통비, 식비 등을 제공하는 것은 관행’이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대의제 민주주의와 정당제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는 범행으로서, 큰 죄의식 없이 법을 무시하고 돈으로 선거의 투명성 등을 침해해 온 관행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전 의장 등은 2008년 7·3 전당대회를 앞두고 고승덕 당시 한나라당 의원에게 300만원을 전달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 2월 불구속 기소됐다. 조 전 비서관은 박 전 의장의 계좌에서 300만원을 인출해 돈 봉투를 준비했고, 김 전 수석은 고 전 의원에게 돈 봉투를 전달한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됐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2-06-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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