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비리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26일 불법대출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김찬경(55·구속기소) 미래저축은행회장에게서 수억원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친환경 재생에너지 업체 대표 이모(43)씨를 구속기소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9~10월 김 회장에게 불법대출 사실을 확인해 달라는 이메일을 보내고 미래저축은행의 불법행위를 고발하는 기사 형식의 글을 블로그에 게재하는 등 김 회장을 협박해 3억8천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단 조사결과 이씨는 2010년 2월과 10월 김 회장의 부탁으로 불법대출에 자신의 명의를 빌려줬으며, 김 회장은 이씨의 명의로 미래저축은행에서 총 179억여원을 대출받아 G사의 골프장 공사대금으로 사용하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는 이후 G사 대표 소모씨와 김 회장에게 불법대출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이메일을 보냈으며, G사가 공사 중인 충남 아산 골프장의 실제 소유주가 김 회장인지 확인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합수단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9~10월 김 회장에게 불법대출 사실을 확인해 달라는 이메일을 보내고 미래저축은행의 불법행위를 고발하는 기사 형식의 글을 블로그에 게재하는 등 김 회장을 협박해 3억8천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단 조사결과 이씨는 2010년 2월과 10월 김 회장의 부탁으로 불법대출에 자신의 명의를 빌려줬으며, 김 회장은 이씨의 명의로 미래저축은행에서 총 179억여원을 대출받아 G사의 골프장 공사대금으로 사용하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는 이후 G사 대표 소모씨와 김 회장에게 불법대출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이메일을 보냈으며, G사가 공사 중인 충남 아산 골프장의 실제 소유주가 김 회장인지 확인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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