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킹女 성폭행 도주 30대, 어떻게 붙잡았나 보니

부킹女 성폭행 도주 30대, 어떻게 붙잡았나 보니

입력 2012-06-27 00:00
수정 2012-06-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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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클럽서 부킹女 성폭행 30대 덜미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남성이 경찰의 집요한 추적에 의해 검거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6일 나이트클럽에서 이른바 ‘부킹’을 통해 만난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A(32)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회사원인 A씨가 직장 동료들과 함께 광주 광천동 한 나이트클럽을 찾은 것은 지난달 6일. 거나하게 술에 취한 상태로 ‘2차’를 온 A씨는 함께 왔던 일행이 먼저 자리를 떴음에도 불구하고 2층 룸에 머물었다.

A씨는 종업원에게 팁을 건네면서 나이트클럽을 찾은 여자 손님과 즉석만남을 하는 ‘부킹’을 의뢰했다. 부킹은 나이트클럽에서 늘상 있는 일이기 때문에 종업원도 흔쾌히 A씨의 부탁을 승낙했다.

종업원은 이미 술에 취해 비틀거리던 B(23·여)씨를 A씨의 방으로 데려간 것은 새벽 2시 30분쯤. 두 사람만의 시간을 갖게끔 B씨를 자리에 앉힌 뒤 종업원은 자리를 떴다. 여기까지는 흔한 나이트클럽의 부킹 장면과 같았다.

종업원이 문을 닫고 떠난 뒤 A씨의 태도가 돌변하면서 사건이 벌어졌다. A씨는 반쯤 인사불성이 된 B씨와 성관계를 갖기로 마음 먹은 것이다. 물론 B씨의 동의는 전혀 없는 상황이었다.

A씨는 B씨에게 주먹을 휘둘러가며 성폭행을 했다. 방에는 두 사람 외에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B씨는 제대로 반항해보지 못하고 봉변을 당했다.

부지불식간에 성폭행을 당한 B씨는 신고도 하지 못한 채 혼자 끙끙앓을 수 밖에 없었고, A씨의 범행은 그렇게 묻혀지는 듯 했다. 하지만 최근 나이트클럽에서 성폭행이 벌어졌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피해자인 B씨를 찾아낸 뒤 수사를 시작했다.

피해자인 B씨가 사건 당시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함에 따르 수사의 초점은 범행 당일 나이트클럽의 상황에 맞춰졌다. 경찰은 범행 당일 근무했던 종업원들을 통해 범인에 대한 윤곽을 잡는 한편 신용카드 결제 내역을 일일이 확인했다. 그 결과 성폭행범으로 추정되는 남자의 신원을 파악하는데 성공한 경찰은 B씨의 진술과 증거들을 토대로 A씨를 검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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