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경찰서는 27일 강제혼인과 이혼을 반복하며 상습적으로 여성을 폭행해온 혐의(상해 등)로 김모(31)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2월 교제중이던 박모(28·여)씨가 헤어지려 하자 박씨를 부산시내 모텔 등지에 끌고다니며 성적 학대 등 폭력을 행사하고 강제로 혼인신고한뒤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박씨 외에도 2008년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여성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강제 혼인신고를 하는 등 2006년 3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3명의 여성을 상대로 40여차례 성적 학대와 폭력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김씨는 지난 2월 교제중이던 박모(28·여)씨가 헤어지려 하자 박씨를 부산시내 모텔 등지에 끌고다니며 성적 학대 등 폭력을 행사하고 강제로 혼인신고한뒤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박씨 외에도 2008년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여성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강제 혼인신고를 하는 등 2006년 3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3명의 여성을 상대로 40여차례 성적 학대와 폭력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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