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은행직원엔 해병대캠프 훈련 부당”

“50대 은행직원엔 해병대캠프 훈련 부당”

입력 2012-06-27 00:00
수정 2012-06-27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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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진창수 부장판사)는 해병대캠프 훈련 거부를 이유로 징계받은 50대 은행 차장 A(53)씨가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20여년간 사무직 부서에서 근무해온 A씨는 작년 3월 회사 연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2박3일간 진행되는 사설 해병대 캠프에 갔지만, 허리디스크를 앓는데다 6급 시각장애가 있는 상황에서 도저히 훈련을 받을 수 없다는 생각에 이를 거부했다.

이에 회사는 교육거부·외부 강사에 대한 폭언 등을 이유로 정직 6월의 징계를 내렸고, 불복한 A씨는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구제신청을 냈으나 기각되자 작년 말 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와 같은 경력과 나이, 신체조건을 갖춘 사람에게는 훈련이 인간으로서의 품위나 인격권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근로계약에 의한 사용자의 노무지휘·감독권과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업무지시의 범위를 벗어났으므로 훈련 거부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폭언과 몸싸움 등은 훈련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만큼 정직 6월은 징계권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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