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수사 대가로 수천 수수한 검찰 수사관 “불구속”

사건 수사 대가로 수천 수수한 검찰 수사관 “불구속”

입력 2012-06-28 00:00
수정 2012-06-28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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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골재 채취업자로부터 사건 수사 대가 명목으로 7천여만 원의 뇌물을 받은 검찰 수사관이 경찰에 불구속됐다.

전남경찰청은, 광주지검 검찰수사관 41살 J씨를 뇌물 수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J씨는 지난 2009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불법골재업자 A(52)씨 3명으로부터 사건 수사 대가명목 등으로 10차례에 걸쳐 모두 7,900만 원을 받은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경찰은 지난 2월 골재 채취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된 골재업자 A씨의 계좌에서 지난 2009년3월부터 4차례에 걸쳐 검찰 수사관인 J씨의 계좌로 3,800만 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내사에 착수해J씨가 나이트클럽 업주 B씨와 전 폭력패거리 조직원 C씨로부터도 각각 2,000만 원과 2,1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을 추가 확인했다.

A씨 등은 모두 J씨에게 개인적인 친분관계로 돈을 빌려 주었던 것뿐이고, 빌렸던 돈도 모두 갚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J씨의 담당업무가 피의자들과 관련이 있고, 피의자들에게 돈을 빌릴 만한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없었던 점 그리고 금품수수 동기나 시점 등이 단순한 채권채무로 볼 수 없으며 J씨의 금품수수가 충분히 직무와 관련한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검찰 수사관 J씨에 대해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사가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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