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협박 거액 뜯어낸 박근혜 전 운전기사 집유

탈세 협박 거액 뜯어낸 박근혜 전 운전기사 집유

입력 2012-06-28 00:00
수정 2012-06-28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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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의혹 신고 협박해 1억원 뜯어내

탈세 의혹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거액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운전기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신우정 판사는 28일 빌딩 소유자를 협박해 거액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박모(41)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손모(40)씨에게 징역 1년을, 전직 경찰관 정모(44)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2010년 6월 서울 청담동에 빌딩을 소유하고 있던 A씨에게 탈세 의혹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1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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